설계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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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뒤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중 허가 도면과 현장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전이나 답이 아닌 임야의 경우 이런 상황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목(토지에 나있는 수목의 집단)이 우거진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벌목 후 실시하는 설계와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수록 현장 운영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발휘되어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산지관리, 환경재해 등과 관련한 법령에 대비하여 철저히 검토를 한 후 설치 용역 사무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변경 공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다수 받아서 설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2배를 받기 위해 도면상에서 분할을 한 후 허가 후에 기존의 도면 대로 면적이 나오지 않아 구조물 설치 중 간격이 너무 오밀조밀하여 음영(그림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인근 사업주의 토지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서로 간의 경계가 침범되어도 발전단지이므로 개인이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100KW 태양광발전소는 토지의 분할 전 허가, 분할 후 허가를 따지기 보다는 무조건 REC 가중치 1.2배를 부여하는 것이 좋고 그 보다 더 좋은 방식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만이라도 과거 처럼 고정 형식으로 매전 가격을 지급해주면 지금 보다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리라 전망이 됩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 복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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