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태양광발전사업은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단가의 이원적 수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서 생산이 되는 전기의 경우 매 달 한국전력공사에서 100퍼센트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는데, 이럴때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차적으로 올리는 수익이 바로 SMP수익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 전기의 양만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는 말 그대로 내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을 했다는 인증서를 뜻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 REC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회사에 팔아서 2차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uable Porfolio Standard)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의무 할당량 부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급의무 발전사
한국수력자원 등 21개소 - 거래대금
REC -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전력판매
판매대금 - 한국전력
수익구조
- 매출액
- =
- 발전량
- x
- 1 SMP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 - +
- 2 REC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 - x
- 3 가중치
설치장소와 용량에 따른 REC가중치
설치유형 | 소규모 (100KW미만) |
중규모 (100KW이상 3mw미만) |
대규모 (3MW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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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지 | 1.2 | 1.2 100KW미만 |
1.0 나머지 |
1.2 100KW미만 |
1.0 3MW까지 |
0.7 나머지 |
건축물 활용 | 1.5 | 1.5 3MW미만 |
1.0 나머지 |
|||
수상 | 1.5 | |||||
임야 | 0.7 |
공급의무발전사 | 한국에너지공단 | 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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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건설 자체계약시장(연중)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연2회) |
현물시장(주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