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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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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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은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단가의 이원적 수익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서 생산이 되는 전기의 경우 매 달 한국전력공사에서 100퍼센트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는데, 이럴때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차적으로 올리는 수익이 바로 SMP수익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 전기의 양만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는 말 그대로 내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을 했다는 인증서를 뜻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 REC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회사에 팔아서 2차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uable Porfolio Standard)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의무 할당량 부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급의무 발전사
    한국수력자원 등 21개소
  • 거래대금
    REC
  •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전력판매
    판매대금
  • 한국전력

수익구조

  • 매출액
  • =
  • 발전량
  • x
  • 1 SMP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
  • +
  • 2 REC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
  • x
  • 3 가중치
    설치장소와 용량에 따른 REC가중치
REC 가중치
설치유형 소규모
(100KW미만)
중규모
(100KW이상 3mw미만)
대규모
(3MW이상)
일반부지 1.2 1.2
100KW미만
1.0
나머지
1.2
100KW미만
1.0
3MW까지
0.7
나머지
건축물 활용 1.5 1.5
3MW미만
1.0
나머지
수상 1.5
임야 0.7
REC 거래시장
공급의무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자체건설
자체계약시장(연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연2회)
현물시장(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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